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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32만 원, 조건도 충족했는데… “가족이 아니라는데 같이 사는 아버지는 왜 문제일까요?”
✅ 요약 한 줄
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법적 가족관계와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,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아닌 아버지와의 동거는 예외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.
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?
- 월세방을 구했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높아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?
- 중위소득 150% 이하면 된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…
- 그런데 동거인은 ‘가족’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, 같이 사는 게 문제 될까 걱정되시나요?
이 포스팅이 바로 그 답답한 지점을 콕 짚어 드릴게요.
📌 서울 청년 월세 지원 기본 요건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📅 연령 | 만 19~39세 청년 |
💰 소득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
🏠 주거유형 | 임대차계약, 월세 60만 원 이하 |
📄 계약조건 |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|
👫 동거인 | ‘부모를 포함한’ 직계가족과 거주 시 원칙 제외 |
그런데, 가족이 아닌 아버지?
이 부분이 핵심이죠.
일반적으로 ‘직계존속’,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, 이게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실제 사례에서는,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사를 통해 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.
📂 이런 경우라면?
- 가족관계증명서에 ‘단독’으로 나오고
-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단독 명의
- 월세와 소득 조건 충족
👉 이런 조건이면 ‘동거인에 가족 없음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자체에 확인은 필수! 꼭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.
📞 꼭 확인해보세요!
- 서울주거포털: https://housing.seoul.go.kr
- 청년주거 상담센터: ☎️ 1600-3456
- 카카오톡 채널 문의도 가능!
💬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셨나요?
“이런 애매한 경우, 다 떨어지는 거 아냐?”
“그냥 따로 살아야 하나…”
👉 꼭 그렇지 않아요.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‘선 포기 금지’!
💰 TIP: 월세 지원 말고도 이런 혜택도 있어요!
지원명 | 내용 |
---|---|
청년내일저축계좌 | 근로 중인 청년에게 3년간 최대 1,440만 원 저축 지원 |
서울청년수당 |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(취업준비생 대상) |
주거급여 분리지급 |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,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|
👉 자세한 제도 비교는 이 글에서도 확인하세요 →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
🧭 마무리 정리
- 아버지와 거주 중이더라도 법적 가족 아님으로 증명된다면 신청 가능성 있음
- ‘가족관계증명서’와 ‘계약 명의’, ‘소득 조건’이 포인트
- 서울시 공식 상담채널을 통한 사전 확인은 필수!